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복지제도, 에너지바우처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전기·가스·등유·LPG 등 에너지 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주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🏷에너지바우처 제도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을 결제할 때 바우처(쿠폰) 형태로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운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, 시스템 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합니다.
> 🔗 공식 안내: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
🏷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)
- 차상위계층 (차상위장애인, 자활근로참여, 한부모가족 등 포함)
2. 세대 특성 기준
위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세대 중,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미만 아동
- 등록 장애인
- 임산부
📌 단, '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다'는 이유만으로는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,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🏷지원 금액 (2025년 동절기 기준)
가구 구성 지원금액(원)
- 1인 가구 152,000
- 2인 가구 179,000
- 3인 이상 가구 203,000
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.
전기·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,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LPG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남은 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사용 필수입니다.
🏷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12월 31일(수)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2026년 5월 31일(일)
현재(2025년 10월 기준) 신청 접수 중이며, 중간 중단 기간 없음
🏷신청 방법
1.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2.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
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3. 가족·대리인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📞 문의처
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🏷주의사항 및 확인사항
-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(10~3월) 중심으로 지원됩니다.
- 세대 구성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 (이사·출산·사망 등 포함)
-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 후 등록 필수.
-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, 현금 환불 불가.
🏷자가진단 & 참고자료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'에너지바우처 자가진단' 서비스를 이용하면
세대 구성과 소득 정보를 입력해 지원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> 🔗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자가진단
🏷정리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중 특정 세대(노인, 아동, 장애인, 임산부 포함)
-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- 지원금: 가구당 최대 203,000원
- 기간: 2025년 6월 ~ 12월 신청, 2026년 5월까지 사용
📌 출처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에너지공단, 복지로 공식 공지 기준 (2025.10.10 업데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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